또한 개발특별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국립공원 지역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심의중인 개발 법안이 사업계획에서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다고 하나 행위허가 등을 대규모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실상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의중인 법안은 남해안발전특별법안 3건(신중식, 김재경,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과 동해안광역권개발 지원특별법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의 통합 안으로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총론적으로는 합의하고 일부 내용만 3월 6일 재심의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통합법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남·동해안 연안 광역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남·동해안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해안 연안광역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심의만 통과하면 국립공원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제7조), 개발계획 승인은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다고 하나 실시계획은 시·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사업시행과 행위허가는 의제할 수 있어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국립공원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앞세워 추진 중인 이 법안에 대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청회와 기자회견, 세미나, 성명 등을 통해 문제점과 폐해를 들어 끊임없이 반대해 왔다.
환경부도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40년간 지속되어온 국립공원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국립공원 구역에 멸종위기종 57% 서식 등 중요한 생물 및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는 귀중한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건설교통부도 이 법안에 대해 특별법 남발우려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남·동해안 종합개발은 정부부처간 합의에 의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원이며 대대손손 후손에게 보존하여 물려 주어야할 국가적 자원이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적·역사문화적 손실은 일단 발생하면 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다. 전국토의 6.6%인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야생 동·식물 70%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보호지역 보전강화, 생물다양성 확보,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가 세계적인 추세다.
국립공원의 이념과 제도는 인류가 창안한 최고의 아이디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국토가 비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과 지자체의 각종 개발 압력에 시달려 왔다.
특히,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총회가 이 법안의 발의 주최인 경남도에서 2008년도에 열릴 예정이며 습지보전을 주장하면서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국립공원의 가치를 위협하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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