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사과, 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됐으며, 올해에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10개 과종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가입자격으로는 과수 재배면적 1,500㎡(454평)이상 경작하고, 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박진성(69)씨의 경우 배 과수원(5천평)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후 우박 피해로 4천9백만원을 보상받는 등 경기도는 311농가가 4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기도 과수 재배면적은 8,780ha로 배 4,002ha, 포도 3,100ha, 복숭아 1,366ha, 사과 312ha 등이며 올해에는 도비 4억원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과수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과수농가는 오는 3월 30일까지 해당 지역농협 및 과수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농산유통과 원예특작담당 031-249-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