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태풍·우박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보험료를 국고 지원과는 별도로 농가부담 보험료중 50%를 지원해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사과, 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됐으며, 올해에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10개 과종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가입자격으로는 과수 재배면적 1,500㎡(454평)이상 경작하고, 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박진성(69)씨의 경우 배 과수원(5천평)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후 우박 피해로 4천9백만원을 보상받는 등 경기도는 311농가가 4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기도 과수 재배면적은 8,780ha로 배 4,002ha, 포도 3,100ha, 복숭아 1,366ha, 사과 312ha 등이며 올해에는 도비 4억원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과수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과수농가는 오는 3월 30일까지 해당 지역농협 및 과수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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