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민행정서비스 강화와 주민등록제도 운영 철저를 위해 울산 관내에 거주하면서 울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 홍보 독려 기간’으로 선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공공기관, 기업체, 기업체 사택 및 기숙사,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전입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아파트 단지내 방송 및 게시판 공고를 통해 전입신고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
또한 울산시, 구군, 읍면동 홈페이지 팝업창, 지역내 홍보 전광판, 현수막, 반상회보 등을 통해 실거주자의 전입신고 안내를 집중 실시하는등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특성상 직업 등의 사유로 가족 일부가 전입한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인적으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꼭 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주민등록법 제14조(거주지의 이동)에 의거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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