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석회,규산)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급해오던 토양개량제가 2008년부터 공급방식이 변경된다.

그동안 농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 공급되던 방식에서 탈피 2008년부터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인에게만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공급주기도 기존 4년주기에서 3년주기로 단축된다.

이에따라 우선 2008~2010년 기간 중 토양개량제가 필요한 농가는 3월 한달동안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마을 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실제 경작 농업인(실 경작자 미신청시 농지 소유자도 신청 가능)이며, 올해 신청한 농업인에게는 시군 공급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급된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국비 28억, 지방비 7억원의 예산으로 규산 16천톤, 석회 23천톤을 공급하며, 2013년까지 분상을 전량 입상으로 공급하여 농촌 고령화로 인한 토양개량제 살포의 어려움 해소와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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