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무인민원발급기 해킹우려” 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 자치단체와 발급기 업체에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그간의 이행결과를 종합점검 할 예정이다.

그간의 조치사항으로 ① 조작된 주민등록증을 이용, 해킹가능성이 있는 일부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증 투입구를 밀봉하여 사용하도록 자치단체에 조치하였다.

② 무인민원발급기를 의도적으로 재 부팅하여 윈도우화면에 접속, 해킹을 하고자 할 때 화면조작을 중지시키는 화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발급업체와 자치단체에 지시하였다.

③ 1월 15일부터 10일간 자체 및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감시카메라의 정상적 작동 여부, 발급업무 외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14종 보안사고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간 행정자치부가 지시한 보안조치 사항을 이행여부는 3월 초부터 “일제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3월 6일에는 무인발급기 보안사고에 공동으로 대비하고자 무인발급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와 자치단체 무인발급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보안전문가를 초빙하여 “영상토론회”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토론회에서 보안전문의 지적사항과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안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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