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봄맞이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중점 정비노선은 20m초과도로 100개 노선 458km로서 △허가 면적 초과 도로점용 시설물 △무단 차량 진입시설물(나무 또는 철판 등) △무허가 사설안내 표지판(시설물에 부착된 사설간판 포함) △건축공사장 주변 불법 도로점용이 주요 정비대상이 된다.

이에따라 3월 한달간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T/F팀을 구성 운영한다. 4월초 추진사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해 변상금 징수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정비는 군·구 도로점용 담당부서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며, 민원 발생이 최소화가 되도록 자진 정비 위주의 도로 환경정비를 실시 하고, 고질 또는 반복적인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강력 조치키로 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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