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07년 1차분 신청 시부터 처음 시행하는 유가보조금 신청 문자서비스 제도는 화물자동차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양한 매체를 접할 기회가 없는 화물운전자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신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이번 문자서비스 실시로 유가보조금 미신청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서비스행정을 펼쳐 시민 만족도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가보조금 제도는 「신청주의」로서 미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대구시는 2007년 1차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오는 3월 16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며,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사용한 유류사용분이다. 지급단가는 ℓ당 경유 283.11원, LPG 186.50원 기준이다.
이번 접수기간동안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 그리고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자동차는 각 화물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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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관리과 화물운송담당 박효갑 053-803-4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