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실험실진단지침 발간

서울--(뉴스와이어)--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조해월)은 전염병예방법 제 2조 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조의 4항에 고시된 32종의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실험실 진단지침을 발간하여 2007년 2월에 관련 공중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 배부하였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원체 특성, 임상증상 및 역학 등 일반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실험실 진단 부분에서 실험실 진단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이에 맞는 진단방법 및 시험결과에 따른 판정과 보고를 게재하였다. 또한 고위험병원체의 이동, 취급 및 폐기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체계 정보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실험실 진단지침에는 최근 생물테러 가능성 증대 및 국제 교류의 확대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해외유입 신·변종 전염성 병원체를 포함하고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공공기관 연구자들과 관련 학계에서 고위험병원체에 의한 전염병이나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상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염병예방법에 고시된 고위험병원체 실험실진단지침 발간

전염병예방법 (2005. 7) 제 2조 7항에서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345호) 제 1조 4항에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세균 13종, 진균 1종, 바이러스 및 프리온 18 종의 고위험병원체 32종을 고시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2조의4, 제4항 고위험병원체 검사, 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제 2장 제 6조에서 「고위험병원체별 검사방법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지침에 준한다」는 규정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생물테러 가능성 증대 및 국제 교류의 확대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해외유입 신·변종 전염성 병원체의 출현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 주도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염병예방법에 고시된 32종의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법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06년 7월부터 감염병센터, 면역병리센터, 생물안전평가팀의 9개 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표준 진단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에 의한 전염병이나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상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마련하였다.

32종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원체 특성, 임상증상 및 역학 등 일반적인 정보를 개략적으로 수록하고 실험실 진단 부분에서는 실험실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진단방법 및 시험결과에 따른 판정 및 보고가 게재되어 있다.

고위험병원체 실험실 진단지침(발간등록, 11-1460747-000006-14)을 2007년 2월에 전국 공중보건실험실과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의료기관, 전문임상센터 및 대학 도서관에 약 1000부를 배부하여 이를 토대로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공공기관 연구자들과 관련 학계에서 연구 및 진단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관리 홈페이지 자료실에 홍보책자로 게재하여 그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웹사이트: http://www.cdc.go.kr

연락처

질병관리본부 병원체방어연구팀 02)380-14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