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5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전 11시 10분까지 2시간동안 경부고속선 충북 영동∼경북 칠곡 사이 63km 구간에 초속 30~32m의 강한 바람이 불어 KTX의 안전운행을 위해 다섯차례에 걸쳐 최고속도를 170km/h이하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의 이번 '강풍에 따른 열차서행 조치'로 행신발(07:35) 부산행(10:51) KTX 제113열차 등 상하행선 KTX열차 13편이 최소 3분에서 최대 8분가량 지연됐으나, 강풍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

강풍으로 인해 KTX열차의 최고운행속도가 제한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4월과 12월에 모두 4차례에 걸쳐 강풍으로 인한 서행이 있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KTX는 최첨단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강풍뿐만 아니라, 폭우나 폭설, 지진 등 각종 천재지변을 미리 감지해 최적의 운행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철도공사는 KTX의 운행속도를 풍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속하도록 규정(고속철도운전취급규정 제38조)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30m/s미만시에는 풍속에따라 단계적으로 감속운행 ▲30m/s∼40m/s(단순경보)는 170km/h이하 ▲40m/s∼45m/s(위험경보)는 90km/h이하 ▲45m/s이상시에는 운행보류 또는 중지토록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개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철도 운영 공기업으로, 여객·화물 운송은 물론 복합역사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연결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철도가 지나온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 철도문화를 함께 나누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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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수송안전실 관제팀장 최종일 042-609-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