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이용 누리집’은 보호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가운데 1차로 1만여 건의 어문, 음악, 미술저작물을 모아 이에 대한 정보와 저작물 파일 또는 관련 누리집 연결을 제공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일반적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소멸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의 부족 등으로 그 이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저심위는 ‘자유이용 누리집’을 통해 보호기간이 끝난 공유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저작물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인들의 참여와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 정보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심위는 ‘자유이용 누리집’에 올라있지 않은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누리집 이용후기 작성자 등에 대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회원가입자에게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4월 30일까지 펼칠 예정이다.
저심위 관계자는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한 편,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기증이 가능해지는 7월부터는 저작권자의 권리 기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의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저작물 생산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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