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김해시 동지역과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및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밀검사 대상차종 및 차령은 비사업용 차량 경우 승용자동차는 4년, 기타 자동차는 3년, 그리고 사업용 차량은 2년을 경과되면 운행차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ㆍ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1일까지 의견서를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211-4142)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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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담당 안승주 055-211-4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