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제도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교부하는 교부세로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금년도 특별교부세 목표는 전년도(‘06년) 확보액 266억원보다 12.8%증가(34억원)한 300억원으로 설정하여,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인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우수단체 재정지원 사업을 등을 발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행정자치부 전체 특별교부세 8,266억원의 3.6%수준으로 전년도 3.5%보다 상향 조정된 목표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전략산업 육성, 사회복지 향상, 지하철 건설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우선 투자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어려워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해발생시 중앙재해대책본부 보고와는 별도로 피해규모 확인과 동시, 신속하게 복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신청,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각 실·국 및 자치구·군으로부터 특별교부세 신청 대상사업을 발굴 토록 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행자부에 신청하여 우리시의 목표액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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