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텔레마케터 전문회사 (주)MPC는 오는 3월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사 6명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6개월에 걸쳐 사회적 일자리, 시험고용 등 충분한 간접고용의 기회를 통해 사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시각장애인 정규직 채용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내린 결정이어서 더 큰 의의를 가진다.
(주)MPC 인사담당자인 조정란 이사는 “텔레마케팅 업무특성상 직원들이 정신적 긴장과 업무스트레스 등을 자주 호소하는데, 이를 해소할 방법을 고심하던 중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헬스키퍼 시범사업과 관련한 기사를 접하게 됐다. 생각보다 시각장애인 안마에 대한 직원들 반응이 좋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서비스실시 효과도 긍정적이어서 회사 전체에 확대키로 했다”며 채용과정을 설명했다.
(주)MPC에서 헬스키퍼로 일하게 된 오세건씨(44세)는 “규칙적인 출퇴근을 해서인지 몸도 훨씬 개운하고, 무엇보다 낮에 일하니까 좋다. 게다가 간접고용 성격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는데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헬스키퍼란 기업이 직원의 건강관리, 피로회복, 질병예방 등을 위하여 마사지 시설을 설치하고 안마사면허(국가자격)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헬스키퍼)을 채용하여 마사지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헬스키퍼제도가 도입되어 대기업에서 직원의 복리후생과 장애인 고용률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대한안마사협회가 연계하여 2006년 11월8일부터 11월24일까지 총306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최초의 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53.9%가 ‘헬스키퍼’라는 직업영역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조사대상의 48.9%가 헬스키퍼로 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원하는 근무형태의 1순위는 회사에 직접고용되는 형태로 76.5%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기업에 헬스키퍼사로 취업되는 길이 열린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번 (주)MPC에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6명이 정규직으로 취업된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고용불안이 해소의 힘찬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과중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눈의 피로, 목, 어깨, 팔, 허리 등에 근육이 뭉치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 엠피씨의 사례처럼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고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 산재예방 등의 효과와 더불어 기업 이미지 개선과 사회공헌의 역할까지도 단번에 해결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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