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이용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예보하고, 3월 한 달 동안 이용자·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초고속인터넷은 가입자 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자정부·인터넷뱅킹·전자상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등 이동전화와 함께 통신시장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최근 과열경쟁으로 인해 2006년도 이용자 민원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이중 해지 관련 민원은 14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언론에서도 부당한 해지처리지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온 데 따른 조치이다.

통신위원회는 문제의 원인이 통신사업자가 법령·약관을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지관련 약관규정이나 업무처리절차 자체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 예보의 대상에는 이용약관상의 해지 관련 조항 (위약금 관련 조항 포함) 및 실제 해지업무를 처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 등이 포함되며, 해지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보상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대하여 이용자, 통신사업자,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통신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의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지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시범적용을 거쳐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최종안은 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명령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 의견 참여 기간 : 3.6~4.5 (한달간), 참여방법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을 기재하여 opinion@mic.go.kr로 송부

‘제도개선 예보제’란 이용자에게 불리한 서비스 이용제도 또는 업무처리절차 등을 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이용자 및 사업자들에게 알리고 제도개선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새로운 업무처리방식으로 올해 중 다양한 분야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 예보제 발령대상 : ①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거나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조속한 이용제도 개선이 어려운 이용제도 (법령위반이 명백하고 조속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 ② 다양한 의견수렴 또는 시범운용이 필요한 이용 제도 등

제도개선 예보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시장감시 활동에도 불구하고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보완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제도개선 예보제의 운영은 민원동향, 법령 위반행위 모니터링 및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제도개선 대상을 선정하여 예보를 발령하고, 입법예고의 경우에 준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시범운용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필요시 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조치를 발령한다.

제도개선 예보제를 통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제도의 개선 ▲제도개선 사전예보를 통한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 ▲제도개선 과정에 이용자의 참여기회 부여 등 이용자 편익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피해보상 등 다양한 소규모 분쟁의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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