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월말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 업종에 대한 기업대출' 및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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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7-03-06 09:58
서울--(뉴스와이어)--'06.12월말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 업종에 대한 기업대출 및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황

1. 취급현황

’06.12월말(FY’06 상반기말) 현재 저축은행(영업정지 1개사를 제외한 109개사)의 기업대출은 34조 7,276억원으로 총대출(42조 2,395억원)의 82.2%, 가계대출은 7조 5,119억원으로 17.8%를 각각 점유하여,

’05.12월말 대비 기업대출은 크게 증가(32.2%) 하였으나, 가계대출은 오히려 11.3% 감소하였음.

부동산관련업종에 대한 기업대출은 ’05.12월말 대비 51.3%, ’06.6월말 대비 29.3% 증가한 21조 1,892억원으로 총대출의 50.2%(PF 26.7%, 건설업 10.4%, 부동산업 13.1%)를 차지하였음.

부동산관련업종 대출의 주력상품인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규모는 ’05.12월말 대비 100.2%, ’06.6월말 대비 62.9% 각각 증가한 11조 2,660억원으로 계속 확대추세에 있으며 총대출에 대한 비중도 26.7% 수준에 이르고 있음.

* ’05.12월 : 56,279억원→ ’06.6월 : 69,151억원→ ’06.12월 : 112,660억원

「해외 부동산 PF」 취급 규모는 1,006억원(7개사)으로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FY'06 상반기(’06.7월~’06.12월)중 PF 관련 수익(이자+수수료)은 7,247억원으로 대출관련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4% 수준으로, 저축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FY’04 : 17.3% → FY’05 : 23.8% → FY’06 상 : 30.4%

그러나, FY’06 상반기 PF 운용수익률*은 연 15.8%로 연체여신 증가 등에 따른 이자수익의 감소로 FY'05 대비 1.3%p 하락하였음.

* 운용수익률 추이 : 17.2%(FY'04) → 17.1%(FY'05) → 15.8%(FY'06상)

PF 연체율*은 10.3%로 ’06.6월말 대비 4.5%p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었음

* ’05.12월 : 9.0%→ ’06.6월 : 5.8%→ ’06.12월 : 10.3%

자산규모별* 부동산관련업종 대출 비중은 대형사(55.9%), 중형사(51.7%)가 50%를 초과하고 소형사는 33.8% 수준임

* 자산규모 기준 : 대형 1조원이상, 중형 3천억이상 1조원미만, 소형 3천억미만

총대출중 PF 비중은 대형사(35.2%) > 중형사(24.4%) > 소형사(10.4%) 순으로 자산규모에 비례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형사의 PF 비중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05.12월말 대비 대형사 74.5%, 중형사 149.0%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형사의 경우 229.5%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PF를 취급하지 않던 중·소형사도 대형사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PF 시장에 신규로 참여함에 연유함

2. 평가 및 시사점

저축은행의 PF 등 부동산관련업종 대출의 급속한 성장은 외환위기 종료 이후 부동산 가격의 꾸준한 상승에 따라 PF 등 부동산관련업을 성장동력으로 자산확대를 추구하는 저축은행의 전략이 지속되는 데 주로 기인함

자산건전성 측면에서는 PF 연체율 상승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최근 “해외 부동산 PF”의 증가는 국내시장 전망의 불투명에 따른 해외로의 PF 범위의 확장으로 보임

PF는 미래의 Cash Flow를 담보로 하여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분양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액여신이므로, 부동산가격 하락시 관련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저축은행의 PF 등 부동산관련업종에 대한 대출비중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하여 업종별 대출한도 준수 등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업종별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긴요

이를 위해, 해당 저축은행에 맞는 특화된 상품 개발 등 틈새시장 개척에 더한층 노력할 필요

아울러, PF 부문에 대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하여 위험흡수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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