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서 체결로 미래 생명산업의 원천 소재가 되는 생물 다양성 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생물다양성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세계생물다양성정부기구, OECD생물자원센터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생명자원의 확보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분산 보관된 생명정보를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3월에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립하였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체제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2007년 안에 「국가생명자원 관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성된 기관연합은 분산되어 있는 국가생물다양성자원의 정보화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대중 교육을 추진하며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게된다. 또한 전문 인적 자원 교류 및 학생실습 등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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