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본다’는 지방자치법(제12조) 규정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에 거주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거주외국인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법 제13조제1항)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법 제14조)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조례개폐청구권(법 제13조의3), 주민감사청구(법 제13조의4), 주민소송(법 제13조의5) 등 현재 거주외국인에게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참정권 규정을 선거 및 주민투표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 지방선거 및 주민투표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영주권자에게 제한적으로 인정, 외국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외국과의 상호주의 차원에서 개별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다름.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거주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정착지원 업무편람」(총 230p)을 제작·배포하였다.
※ 1,000부를 발간, ‘07.3.6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발송
이번에 제작·배포한 업무편람에는 첫째, 지원대상 외국인의 정의 및 생활실태, 권리·의무, 지자체 차원의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Ⅰ, Ⅱ장)
둘째, 조례 제정, 외국인시책 자문기구 구성, 전담인력 확보 등 지자체의 업무추진 체제구축 방안(Ⅲ장)과 셋째,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민원·생활·법률 상담, 각종 정보제공 등 생활편의 지원, 응급구호 및 긴급복지 지원,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 분야별로 거주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Ⅳ장)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넷째,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관한 국내 지자체 추진사례 및 외국사례(Ⅴ장)를 수록하여,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템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권혁인)은 지자체 차원의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외국인을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 국내에 수용하는가에 대한 원칙적 입장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나 일단 입국한 외국인을 지역사회에 포용하는 주체로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크다“며 “중앙부처에서는 개별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의무 등을 통제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생활인으로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역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만들기를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을 진흥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고 지역주민의 다문화 이해력을 높임으로써 지방의 국제화 수준 제고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발간한 업무편람을 바탕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반상회 참여나 시정모니터 위촉 등을 통해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 마을청소, 문화·체육행사 등 지역주민과의 공동 활동을 적극 유도하는 등 다문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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