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는 오는 3월 5일까지 실과소 및 시군으로부터「2007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4월중에 심사할 계획이다.

1992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의 심사기관 및 대상으로는
□ 시·군 심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신규사업
□ 도 심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신규사업
총사업비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시·군 신규사업
총사업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시·군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중앙 심사의 경우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신규사업
총사업비 10억원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2007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전라북도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여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은 물론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무분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차단하고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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