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일 전원합의 결정을 통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에도 불구하고 두 전직 차관의 취업을 승인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별첨2 <표1>)하였다. 참여연대는 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을 조장하여 위원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비판하며, 위원회의 대책을 촉구하고, 취업승인 과정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퇴직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공개질의서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해 퇴직 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을 사퇴하자마자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에 대거 공모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업무관련성이 명백해 보임에도 취업을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박병원 전 재경부 제1차관의 우리금융지주(주) 회장 취업승인에 대하여
○ 박병원 전 재경부 제1차관은 지난 2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공모하고 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만인 지난 3월 2일 위원회는 예외적 사항에 해당한다며 박 전 차관의 취업을 승인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금융정책의 기획 및 조정 및 금융관련법안의 제·개정 발의를 책임지는 재경부의 1차관으로 최근까지 재직했으며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에 최근까지 재경부차관 자격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제공 회수하는 일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MOU를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의 경영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차관이 퇴직 전에 수행한 업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 2항 1호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와 7호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금융지주(주)는 명백하게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박 전 차관이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한다며 취업불가 결정을 한지 겨우 1주일 만에 예외조항을 들어 취업을 승인하였습니다.
질문1) 위원회는 박 전차관이 퇴직전 수행한 직무와 우리금융지주(주) 간의 업무연관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질문2) 위원회가 박 전 차관에 대해 취업승인을 해준 근거는 무엇입니까?
2. 김종갑 전 사업자원부 제1차관의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 취업승인에 대하여
○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에 지난 2월 공모하였습니다. 김 전 차관은 박 전 차관과는 달리 취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일 위원회는 김 전 차관 역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며 취업을 승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반도체 소자·재료·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산업자원부의 차관으로 2007년 2월까지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2006년 1월까지는 특허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은 하이닉스이천공장의 증설과 관련한 업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퇴직 전 수행한 직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 2항 2호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와 3호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및 7호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이닉스반도체(주)는 명백하게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예외조항을 들어 취업을 승인하였습니다.
질문3) 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퇴직 전 수행한 직무와 하이닉스반도체(주)간의 업무연관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질문4) 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취업승인을 해준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
참여연대가 발표한 지난 1월의 ‘퇴직관료 재취업 관료감시보고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체 취업이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난 1년간 112건의 취업확인 요청에 대해 단 2건만 취업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취업승인 요청 건에 대해 이번 두 차관의 사례와 같이 취업승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고 사실상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5) 퇴직제한제도가 실질적으로 퇴직 관료의 관련 영리사기업체 취업을 규제하는 제도가 되기 위한 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대표전화 02-723-5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