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미등록·무허가어선을 합법어선으로 둔갑시켜 불법어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달 22일 시·도, 해경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들 어선에 대한 단속방안을 협의했다.
회의에선 단속에 앞서 3월 한달간을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 지자체 시·군·구와 선박출입항신고기관을 중심으로 어선표지판의 부착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상태가 불량한 어선에 대해서는 이를 정비하도록 지도·계몽한 후 오는 4월부터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도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법령을 정비해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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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사무관 김경남 02-3674-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