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에 사는 송모씨(55세·남)는 건설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2005년 3월 22일 사업주의 작업 지시로 다른 장비업체 정비기사를 태우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6월에 3개월 동안 조사 후 '출장중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
그런데, 산재법상 이의신청권이 없는 사업주가 고인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라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자, 공단은 이를 빌미로 2006년 10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최초의 법령해석이 잘못됐다며 산재승인 16개월만에 이를 직권취소했다.
그러나 고충위는 ▲ 고인의 사망은 출장 중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가사 출근 중 재해로 보더라도 출장에 준한 '출근 중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단의 직권취소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했다.
▲ 또한 산재 승인을 취소하면서 유족에게 사전 반론이나 의견 청취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 원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고충위는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수많은 행정처분을 해온 기관으로 직권취소 범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직권취소 경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행정기관에 이의신청권이 없는 사업주의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비롯된 점 ▲ 직권취소를 하면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공단이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고충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 2005년 제정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관계 공무원이나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감사의뢰권이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감사의뢰와 관련해 "공단이 산재와 관련해 이번 사안처럼 위법·부당한 행위를 반복해 국민들에게 고충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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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노동팀 조사관 이경수, 팀장 오상석 02)360-2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