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은 ‘05. 8. 1부터 ‘06. 7. 31까지 1년간 허가된 21,409건으로 지난 2006. 8월부터 올 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20,464건(95.6%)는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945건(4.4%)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이용 또는 불법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945건을 내용별로 보면 ▲768건은 농업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건축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건축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으며, ▲177건은 불법임대를 하였거나 타목적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토지취득가액의 5/100~10/100의 이행 강제금 처분을 받게 된다.
道 관계자는 현재 부과예고통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절차가 끝나면 의무이행 촉구와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토지이용 의무기간 내(자기거주용 주택용지 3년, 농업용 2년, 축산·임업·어업용 3년, 현상보존목적 5년)는 계속하여 조사가 되며 위반시에는 재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 고발과 국세청에 통보를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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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지적과 토지관리담당자 진병선 042-220-3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