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임부부에 대해 출산지원시책 펼쳐
이 사업은 지난 달 5일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인공수정을 제외한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으로, 1회 시술시 150만원을 정액지원하며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이며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는 시술비만 지원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경우, 도시근로자 2인가족 기준 월 평균소득 47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중 제외대상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 이상(평가액 3천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이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각 보건소에 비치된 불임치료지원 신청서 및 불임진단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연락처
성남시청 공보실 이충열 주사 031-729-2721
수정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