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공익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익이사제도의 도입, 법인 이사의 최소인원 상향 조정, 감사의 실질적 운영, 임시이사 파견 관련한 엄정한 규정, 시설운영위원회의 강화 등의 개정안 내용은 공익법인이나 공익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다는 측면과 운영비용 전체에 육박하는 재원을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시설운영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전문사회복지 인력양성체계 마련을 위한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러한 의의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공익이사 중 시설생활자나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 사회복지위원회가 선임하는 이사 중 1인은 시설생활자 또는 이용자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설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하며, ▶ 사회복지법인들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유착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이사 선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해야 하며, ▶임원해임명령의 요건은 복지부나 소관청의 사고·사건 발생 법인에 대한 중립적, 공익적 임원 해임권행사를 통한 감독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주요 인프라인 사회복지시설·법인의 투명성과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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