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에 사업비를 신청해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일로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국비 7,200만원과 시비, 도비 각각 1,500만원 등 모두 1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난달 전담인력을 채용했으며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생과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모집인원은 40명이며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한 65세 이하 여성이면 이달 23일까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교육대상자는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4월 육아관련 교육을 40시간 실시하고 이수자에게는 수료증 교부와 함께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아이돌보미는 4월 말부터 이용자 가정이나 자신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당 5,000원(심야 6,000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한편,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 2시간부터 3시간까지는 시간당 1,000원(차상위 130%이하 가구)이며, 일반가정은 시간당 5,000원(4시간 이후는 4,000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이용신청을 예약하면 언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이돌보미와 이용 아동 모두에 대해 배상 및 상해 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분기별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 요원을 통한 현장 점검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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