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전문가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에 사업비를 신청해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일로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국비 7,200만원과 시비, 도비 각각 1,500만원 등 모두 1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난달 전담인력을 채용했으며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생과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모집인원은 40명이며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한 65세 이하 여성이면 이달 23일까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교육대상자는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4월 육아관련 교육을 40시간 실시하고 이수자에게는 수료증 교부와 함께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아이돌보미는 4월 말부터 이용자 가정이나 자신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당 5,000원(심야 6,000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한편,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 2시간부터 3시간까지는 시간당 1,000원(차상위 130%이하 가구)이며, 일반가정은 시간당 5,000원(4시간 이후는 4,000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이용신청을 예약하면 언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이돌보미와 이용 아동 모두에 대해 배상 및 상해 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분기별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 요원을 통한 현장 점검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