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협,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에 대한 찬성 입장 재확인”
중소병협은 3월 8일 배포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통해, 이 같은 의견 발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률제에 대해 중소병원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회원 병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병협이 회원 병원들의 요구를 긴급 수용하게 된 것은 일부의 목소리가 전체의 목소리로 호도되어 제도가 표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소병협은 의료계 내부에서 주장 대결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뜻을 밝혀 논란을 더 키울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중소병협은 본인부담제와 관련 ▲ 제도 도입의 목적(의료서비스 남용 방지) ▲정률제 및 정액제 변천 내용 (현재는 정률제+정액제 혼합형으로서 정률제가 새로운 제도가 아님) 등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논의의 초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에 대한 우리의 의견’
1.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와 관련, 2003년 2004년에 보였던 찬성 입장을 재확인한다.
2. 찬성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에 대해 중소병원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회원 병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함이다.
3. 회원 병원들의 요구를 긴급히 수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의료계 전체의 목소리로 호도되어 제도가 표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그러나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주장 대결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뜻을 또한 분명히 하고자 한다.
5. 그리고 차제에 ‘본인부담제’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함으로써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① ‘(진료비)본인부담제도’의 목적은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시행하는 모든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른바 비용-효과 인식을 소비자가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incentive)을 하여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② 정률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우리 나라는 정률제를 건강보험을 도입한 1977년부터 1985년까지 시행하였다가 정률제에 의한 본인부담 계산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소비자가 모두 불편하고 또한 보험재정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6년 1월에 정액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제도는 정확하게 정률제(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과 외래,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과 상한선 초과하는 외래 일부)와 정액제(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한선 미만외래 일부)를 혼합하는 형태이다. 즉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정률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존의 제도이지 새로운 제도임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③ 그리고 정액제가 도입된 배경의 하나가 경증의 외래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6년에 도입한 이후 20여년이 지나도록 제도를 정비하지 않아 지금은 경증의 외래 환자가 사용하는 비용이(1조 1천억 원) 암 등 중증 입원환자(1조 3천억 원)와 비슷할 정도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용도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지금은 본인부담제가 비용-효과 유인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진료비 할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④ 따라서 논의의 본질은 정률제냐 정액제냐가 아니라 어느 제도이든 의료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한 본인부담제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빨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사람이 병이 나면 고쳐야 하듯 제도가 병이 나서 제 기능을 못하면 고치는 것이 정도이다.
⑤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민부담’ 운운은 현재 우리 나라 (정액+정률 포함한)본인부담 수준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액제의 본인부담 상향 조정만 지적하는 것은 숲과 나무의 논리와 본말의 전도라는 논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⑥ 위 ③에서 지적된 경증 환자보다는 중증 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공감하는 바이다.
2007. 3. 8.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웹사이트: http://www.koreanhospita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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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중소병원협의회 사무국장 김정덕 010-9757-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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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7일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