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저작권 분쟁 모두 해결

서울--(뉴스와이어)--벅스인터랙티브(034600)의 자회사인 국내 최대 음악포털 벅스(www.bugs.co.kr, 대표 김경남)가 6일 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 소송에 대해 원만히 합의해 과거 음원 사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벅스와 저작권협회는 지난 서울지방법원에서의 조정안에 대해 양자 합의했다. 저작권협회는 지난 6월 벅스 유료화 이전 음원 사용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양자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것이다.

벅스는 지난해 저작권협회의 300억 원 대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바 있었으나, 이를 1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과를 이끌어 내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이번 합의로 저작권협회와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벅스는 과거 음원 사용분과 관련된 모든 소송(‘한국실연자단체연합회’와의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하였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는 벅스가 국내 최초 음악사이트로서 시장 변화에 따라 수많은 난관을 거치면서도 1위 자리를 줄곧 지켜오며 이뤄낸 성과라 더욱 뜻 깊다.

벅스는 이번 합의를 통해 본격적인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활발히 할 예정이다. 벅스 김경남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 온라인 음악 사이트인 동시에 온라인 음악시장의 선두업체로서 시장 변화를 주도하며 과거 부득이 발생한 문제들이 이제 모두 해결됐다”고 말하며 “향후 벅스는 온라인 음악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오위즈인터넷 개요
네오위즈인터넷은 네오위즈 자회사간의 합병을 통해 지난 2010년 출범한 회사로, 음악/SNS/모바일 게임 사업을 영위 중이다. 음악포털 ‘벅스(www.bugs.co.kr)’는 국내 최대 규모인 220만 곡의 음원과 누적 2,300만 명의 회원을 자랑한다. 주요 음원유통(B2B)과 서비스(B2C)가 시너지를 내며 국내 최고의 음악포털로 자리매김 했다. 모바일 게임 라인업으로는 국내 15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스마트폰 리듬액션게임 ‘탭소닉’, 올림픽 공식 라이선스를 사용한 ‘런던 2012 - 공식 모바일 게임’ 등을 서비스 중이며 고퀄리티 대작 RPG ‘코덱스’ 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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