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 결정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중국산 식용유였다.
이 물품은 참기름 95%에 목화씨 기름(면실유)을 5% 혼합한 것으로 일반 참기름과 비슷하게 연한 갈색 을 띠고, 조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다.
이 물품이 관세 품목분류상 "참기름"(제1515.50-0000호)으로 분류될 경우 수입시 630%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식물성 유지"(제1517.90-9000호)로 분류될 경우 8%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었다.
품목분류위원회는 이 물품이 “참기름과 목화씨기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참기름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미용으로 사용되므로 「어떤 물질(A)에 다른 물질(B)이 일부 혼합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특성을 잃지 않는 경우 본래의 물품(A)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에 따라 참기름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류원택 사무관 042)481-7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