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13세 이상의 자녀를 둔 164명은 자녀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자녀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유용했다(29.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유용하지는 않았더라도 다음에 또 한다고 해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응답도 20.1%”를 차지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는데 13~15세 자녀를 둔 부모의 72.7%, 16~19세 자녀를 둔 부모의 49%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할 경우 허락하겠냐는 질문에도 20세 이상의 자녀를 둔 응답자의 91.7%가 “허락한다”고 응답한 반면 자녀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허락한다는 응답도 낮아져 12세 이하 자녀의 경우 불과 15.2%만이 “허락한다”고 답했다.
이렇듯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는데 여성 응답자의 경우 “공부에 방해 될까봐(40.1%)”가, 남성 응답자의 경우 “자녀가 걱정되서(31.6%)”가 각각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아르바이트를 허락한다는 응답자 군에서는 여성 31.3%가 “좋은 사회경험이 되어줄 수 있다”를, 남성의 35.9%가 “경제교육의 한 방법으로”를 이유로 꼽았다.
한편 자녀와는 무관하게 청소년 전반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좋은 사회경험이 될 것”이란 의견이 31.3%로 우세했다. “자립심, 경제 관념 등을 키우는 좋은 교육 방법의 일환이 될 것”이란 의견도 17%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도 못지 않아 “임금체불 등 부당대우나 당하게 될 것”이란 의견이 18.8%로 2위를 차지했으며, “공부에 방해가 될 것”이란 의견도 15.7%가 선택했다. 특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 아이가 하는 것은 안 된다”란 의견이 전체 응답자 536명 중 9.7%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자녀 및 청소년이 믿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당 대우의 근절(36.8%)”, “불법/불량 알바 근절(33.6%)”,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의 충분한 홍보(18.6%)”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를 총괄한 잡코리아 이영걸 본부장은 “부모님들의 경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내 아이의 문제가 되면 각종 부당대우나, 학업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청소년을 비롯한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믿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아르바이트 업계 일선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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