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 중 체납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율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체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8개반 32명으로 시,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에는 상시 유동차량이 많은 지역을, 야간에는 체납차량이 많은 주소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납부독촉기간이 경과한 체납자동차로 개인정보단말기(PDA)를 활용, 체납사실을 조회해 체납자동차는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게 된다.

특히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강력한 단속활동이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운행이 불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말 현재 울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중구 61억1600만원, 남구 106억100만원, 동구 18억1900만원, 북구 27억1900만원, 울주군 42억4700만원 등 총 255억200만원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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