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물류체계의 개선과 물류흐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04년 7월부터 시행한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가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로 대폭 개선될 전망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최갑홍)에 따르면 지게차, 컨테이너 등 물류설비에 대해 표준파렛트(1100mm×1100mm)와의 정합성(整合性)위주로 평가하는 현행의 물류설비 품목별 인증을 화물 이동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개편하고, 현행의 품목별 인증에 대한 인증평가는 민간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인증여부만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함.

새로이 추진되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은 화물의 포장, 운송, 하역, 보관 등에 있어서 모든 물류설비가 표준화되어 유닛로드시스템(일관수송체계)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와, 물류경영시스템 전체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함으로써 전체 물류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단순한 품목별 인증보다는 화물이 이송되는 각 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물의 이동 과정을 3~5단계씩 묶어 모듈화 하여 인증하는 일종의 시스템 인증임.

「물류경영시스템」인증제도가 시행되면 건교부, 해수부 등과 함께 추진하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와 상호 연계하여 유닛로드시스템화를 촉진함으로써 물류설비 및 기기의 표준화, 자동화 및 공동화 실현을 통한 기업물류비 절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기술표준원은 3월중 물류경영시스템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오는 4월부터 대기업 또는 물류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인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늦어도 10월부터는 본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물류경영시스템인증」의 범위를 물류서비스인증까지 확대하여 물류의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통물류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우리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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