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선박이 등록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발급하던 선박원부의 등·초본을 12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방해양청별로 관리하던 선박의 등록원부정보 데이터 베이스(DB)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도 이를 실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2일부터 6개월 동안 선박원부 발급 수요가 가장 많은 부산지방해양청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KIOSK)를 통한 선박원부의 등·초본 발급 및 열람을 시범운영한 후 민원인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이를 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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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담당관 정형택 02-3674-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