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서민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미관 개선 등 합리적인 행정 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조례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서민주택인 다세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일조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건축 조례 개정안”을 오늘(3.8, 목) 입법예고 하였고 이에 앞서, 지난 2월 중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고품격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아파트 건축시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개공지에는 거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설치·관리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제1차 “건축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현재 조문화 작업을 거쳐 4월 시의회 심의 요청을 준비 중에 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들은 시의회 의결을 받는대로 공포 시행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건축 규제 개선 (2차 건축조례 개정안 3.8 입법예고)

①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 완화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앙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2.28일 개정되고 세부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침체된 다세대주택의 건축 (2002년:14,056동, 2003년: 4,520동, 2004년:1,101동, 2005년: 1,016동, 2006년: 1,205동으로 건축허가 감소)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만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즉,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이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1/4이상(4층, 높이 10m인 경우 약 2.5m)이었던 것을 높이와 상관 없이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② 영세 상인 등이 운영하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건축물 일조기준 완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주상복합건축물)를 건축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금번에 동 법령에서 준공업지역 내 재래시장도 완화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준공업 지역 내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일조기준도 완화하여 영세 상인들의 시장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코져 하였다.

즉,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종전보다 2배 완화(종전: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변경: 1/4 이상)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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