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인 다세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일조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건축 조례 개정안”을 오늘(3.8, 목) 입법예고 하였고 이에 앞서, 지난 2월 중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고품격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아파트 건축시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개공지에는 거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설치·관리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제1차 “건축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현재 조문화 작업을 거쳐 4월 시의회 심의 요청을 준비 중에 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들은 시의회 의결을 받는대로 공포 시행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건축 규제 개선 (2차 건축조례 개정안 3.8 입법예고)
①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 완화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앙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2.28일 개정되고 세부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침체된 다세대주택의 건축 (2002년:14,056동, 2003년: 4,520동, 2004년:1,101동, 2005년: 1,016동, 2006년: 1,205동으로 건축허가 감소)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만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즉,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이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1/4이상(4층, 높이 10m인 경우 약 2.5m)이었던 것을 높이와 상관 없이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② 영세 상인 등이 운영하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건축물 일조기준 완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주상복합건축물)를 건축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금번에 동 법령에서 준공업지역 내 재래시장도 완화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준공업 지역 내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일조기준도 완화하여 영세 상인들의 시장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코져 하였다.
즉,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종전보다 2배 완화(종전: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변경: 1/4 이상)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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