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보에 따른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볶은아마씨” 제품원료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자 당초 2006년 2월 28일까지인 동 제품의 유통기한을 1년 1개월 임의로 연장·변조하여 위탁제조 업소에 공급한 후 제품을 생산케 하여 방문 판매 방식으로 노인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암치료, 중풍, 고혈압”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제품의 공급가액인 10배 이상 고가로 판매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적발된 업소는 “볶은아마씨”를 원료로 기타식품인 “황금아마인” 및 “아마인골드”제품 총 6,931kg(소비자가 : 3,566,086천원 상당)을 판매한 업소로서 해당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으며, 영업자에 대하여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제품 총 5,221kg(소비자가 : 2,756,434천원 상당)을 압류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영업자로 하여금 자진 회수토록 명령하고, 전국 지방청, 시·도(시·군·구)에 통보하여 압류·회수토록 조치하였다.

이번 적발된 주요위반 내용을 보면 서울 서초구 소재 (주)이레플랙스는 “볶은 아마씨” 제품원료를 직접 수입한 실수요자로서 강원도 횡성군 소재 (주)유유헬스케어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유통기한를 임의로 연장·변조한 후 동 제품을 원료를 공급하여, “황금아마인 제품 8,077개(180g/개)“ 및 “아마인골드 제품 41,273개 (150g/개)” 총 49,350개를 생산한 후 이중 “황금아마인 제품은 4,277개(180g/개)“, “아마인골드 제품은 41,071개(150g/개)” 총 45,348개를 시중에 불법 유통·판매하였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불법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02)2640-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