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가 3월 8일 도의회 본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충남도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도는 도내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 사는 충청남도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제203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본의회에 상정했었다.

이 조례는 시·군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개발계획, 시행계획을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수립토록 하였으며, 균형발전사업의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조례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남도 관련 실국장, 지원대상 지역별 충청남도의회 의원 각 1인과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균형발전사업 계획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했다.

특히, 균형발전지원 대상 시·군 선정기준으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정도, 취업여건 및 지방재정 수준, 소득수준 및 사회기반시설 정도 등을 지표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충청남도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와 道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등을 세입으로 하여 운용토록 하였으며, 2008년도 본예산에 500~600억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4월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하고,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을 200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한 후,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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