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지난 해 12.28일자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2007.6.29.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전부개정(안) 중에서 저작권법 전부개정 시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개정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에는 권리자 및 서비스사업자,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발제를 하며, 저작권법에 관심 있는 이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저작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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