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이달 말까지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주민등록증 위·변조나 본인을 타인으로 위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민원인의 지문 및 주민등록증에 대한 정보를 중앙 전산망에 기록된 정보와 대조하여 주민등록증 위·변조여부와 민원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은 지 오래되거나 성형 등으로 지금 모습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분별이 어려울 경우, 또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의심될 경우 사용한다.

시스템이용은 담당자가 주민등록증과 민원인을 눈으로 대조해 확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육안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전자적 방법으로 보다 정확히 본인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재산을 노린 인감관련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은 물론 업무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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