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대상은 2006년도에 5대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형광등)및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업체이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란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기준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여 생산자의 책임을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개발을 유도하며 폐기물발생의 억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제출서류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서울지사 제도운영팀(02-3153-0531~42)으로 문의하거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epr.or.kr)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한혜영대리(02-3153-0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