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중에 서해권낙후지역지원법안을 제출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병합여부를 검토해 두 법안의 성격이 다를 경우 남·동해안발전특별법안만을 의결하여 별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개발구역 지정 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만으로는 국립공원 내 개발 압력을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가가 그동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발압력으로부터 40년간 지켜 온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국립공원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 지난해 경남도가 추진하는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사업의 심의가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통과돼 환경단체와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 법안의 심의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입장을 밝혀 온 환경단체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발부처가 일방적으로 골프장, 리조트 등의 위락시설과 무분별한 관광섬, 바다목장 등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개발특별법으로 이 법이 제정된다면 연안해양에 일대 개발쓰나미가 몰아칠 것이다’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한국위원회 이인규 위원장도 “봄철마다 심각하게 겪는 사막화에 의한 황사현상을 비롯해 산성비, 대기오염에 의한 오존층 파괴, 수질오염, 생물종다양성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UN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기구들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당사국들에게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며 “개발주의자들의 등에 떠밀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남해안 청정해역인 한려해상,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동해안의 설악산, 오대산국립공원까지 난개발의 광풍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2006년 OECD 한국 환경성과평과 보고서에서도 ‘한국 국토의 약10% 정도만이 보호되고 있는데 설악산국립공원이 2005년 12월 IUCN Ⅱ로 최근 상승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보호지역은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며 ‘자연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 더 우선권을 부여하고 토지이용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용하여 도시, 도시주변 및 연안지역에서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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