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1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겨울방학 기간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71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68.7%인 461개 사업장에서 89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모두 시정조치 하였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329건(36.7%)가 가장 많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20건(24.6%), △최저임금 위반 79건(8.8%), △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8.6%), △근로시간 위반 37건(4.1%), △임금체불 36건(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유소가 136개 업체 중 114개소(83.8%)가 법을 위반하여 법 위반률이 가장 높고, 음식점 85개 업체 중 69개소(81.2%), 제조업 52개 업체 중 38개소(73.1%), 편의점 등 도·소매업 34개 업체 중 24개소(70.6%) 등의 순이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친권자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의 위반사례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친권자(후견인) 동의서」 표준양식을 제작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게시하고 청소년 고용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 위반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아울러 청소년,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위반 사례 유형 】
▶ 서울시 송파구 소재 M사(패스트푸드, 근로자 7명)
연소자를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친권자의 동의서와 연령증빙 자료(주민등록등본 등)를 비치하지 않음
▶ 인천시 중구 소재 N사(주유소, 근로자 24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소자를 야간(22:00~익일 06:00)에 사용함
▶ 부산시 북구 소재 P사(패스트푸드, 근로자 9명)
연소자 2명에 대하여 주휴수당 32,550원을 지급하지 않음
▶ 대구시 소재 K사(제조업, 근로자 91명)
연소자 1명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67,760원)을 지급하지 않음
▶ 광주시 북구 소재 K사(제과점, 근로자 14명)
연소자 1명에 대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미지급액 173,650원)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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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팀 문기섭 팀장 02-503-9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