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신청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보조사업 신청은 농지 소재지 농정과, 읍·면사무소와 가포, 현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공급대상 농경지는 유효규산함량 130ppm미만인 규산이 부족한 논, 토양산도 ph6.5미만의 산성 밭 등이다.
공급은 일괄 신청을 받아 순번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급하며 ha당 2톤(10a 당 200kg) 지급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2008년 중 농가희망 시기를 감안하여 마을단위로 공급업체에서 이장을 통해 공급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정과(055-240-2261)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농협으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연락처
마산시청 공보계 이형건 055-600-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