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는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 보조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보조사업 신청은 농지 소재지 농정과, 읍·면사무소와 가포, 현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공급대상 농경지는 유효규산함량 130ppm미만인 규산이 부족한 논, 토양산도 ph6.5미만의 산성 밭 등이다.

공급은 일괄 신청을 받아 순번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급하며 ha당 2톤(10a 당 200kg) 지급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2008년 중 농가희망 시기를 감안하여 마을단위로 공급업체에서 이장을 통해 공급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정과(055-240-2261)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농협으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연락처

마산시청 공보계 이형건 055-600-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