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된 이양대상사무는
- 산업자원부 소관 석유판매업 등록에 관한사무 등 15개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등 7개
-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구조사, 조리사, 영양사, 교육에 관한 사무 등 4개
- 건설교통부 소관,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제정 1개 등 총27개 단위사무이다.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된 후 관계부처에서는 해당법령 개정 등의 이행조치를 하게 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1,446건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결정하였고, 특히 참여정부 이후는 847건 사무(78%)를 적극적으로 이양해 왔다.
※ 243회 회의 5,622건 심의, 1,446건 이양결정, 1,087건 이양완료
이번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박응격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며 지방이양은 중앙과 지방간의 단순한 사무배분 차원을 넘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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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이양지원팀 팀장 노창권 02-2100-3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