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7. 3. 8. 미국에서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한국인 김○○(마약사범, 금고 19년 7월)를 국내 교도소로 이송하여 잔여형의 집행을 개시하였음

이는 외국에서 수형 중인 자국민을 국내로 이송받은 최초의 사례로서 자국민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국제수형자이송제도 의의 및 추진경과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생업이나 유학에 종사하던 중 한 순간의 잘못으로 외국의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언어적 갈등 및 문화적·정서적 이질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국내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재외 동포를 실질적으로 보호함과 아울러 출소 후에도 보다 빠르게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사법공조제도의 하나임

2006. 8. 현재 외국에 수형 중인 우리 국민은 총 1,400여명(일본-917명, 미국-196명, 중국-161명 등), 국내 수형 중인 외국인은 총 614명에 달하는바, 법무부는 해외동포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는 차원에서, 2003. 12.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고 2005. 11.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하여 수형자이송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유럽수형자이송협약 : 수형자이송에 관한 현존 최대규모의 협약(현재 61개국 가입)으로서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도 가입하고 있으며, 위 협약의 가입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2005. 11. 1.부터 일일이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없이 61개 가입국들과 동시에 수형자이송을 실시할 수 있게 됨

□ 김○○ 국내이송 추진경과 및 향후절차

이번 이송대상자인 김○○의 경우, 본인의 신청을 통하여 국내이송절차가 개시되었고, 2006. 10. 13. 개최된 제1차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위원장 : 법무부 차관)의 이송적격 심사 및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을 통하여 이송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양국 법무부간 긴밀한 실무협의 끝에, 국제수형자이송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된 이후 최초로 2007. 3. 8. 국내로 이송되게 된 것임

이송대상자 김○○는 2007. 3. 7. LA발 대한민국 국적항공기를 이용,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미국에서 이미 집행된 형기를 공제한 나머지 형기를 국내 교정시설에서 복역하게 되며, 이와 관련한 향후 사면이나 가석방 등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예정임

□ 본건의 의의 및 향후 추진계획

이번 국내 최초의 수형자이송을 통하여, 수형자이송제도가 본궤도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해외복역 수형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게 되었고, 경제활동·유학 등 해외에서 체류·활약하는 우리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법무부는 향후 미국·일본 등 주요 상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국민이 다수 수형 중에 있는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몽골·태국 등 아시아 국가뿐만이 아니라 페루 등 남미국가 및 카타르·쿠웨이트 등 중동국가와도 수형자이송을 위한 양자조약 체결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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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황철규 과장 02-503-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