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리, KBS를 상대로한 간접강제 신청

서울--(뉴스와이어)--황우석박사의 진실규명과 사회개혁을 위한 국민모임 '민초리'는 2월 9일 KBS를 상대로한 간접강제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다. 민초리에 따르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금 지급액수는 원고 1인당 1만원씩 적용해 하루에 1066만원씩 지급해야 하며 KBS가 정보공개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 산정된다.

민초리측은 지난해 황우석박사 지지자 1066명이 정보공개청구한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사건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으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종전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추가 거부사유를 들어서 재처분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는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기에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초리는 현재도 KBS를 상대로 매일 200명에서 300명의 소송단을 구성해 추적60분 정보공개 소송을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건(6,000명)이 추가소송을 제기했다. KBS측이 끝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최종적으로 5만명가량의 소송단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초리 개요
진실 규명과 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 단체

웹사이트: http://www.minchori.com

연락처

민초리 사무국 02-3471-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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