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3월 9일자 일부 언론의 “전자여권사업 특혜 의혹”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1. 외교부는 전자여권 도입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 중반 발급을 목표로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발급장비를 활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대형발급기를 도입하여 사용할지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한 바가 없다.

2. 외교부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어떤 발급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검토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발급기 활용 또는 신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관계부처가 참석한 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3. 한편, 여권의 보안성은 전세계 각국이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며, 따라서 과거부터 공백여권 제조는 국가특수인쇄물을 제작하는 조폐공사에서 담당하여 왔다. 이는 조폐공사법 제1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법해석을 받은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4. 전자여권의 보안성은 새로운 여권 발급 체제 구성에서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폐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러 선진국들도 여권의 보안성 제고를 위해 조폐공사를 통해 여권을 제작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도 주민등록증을 조폐공사에 위탁하여 제작하고 있듯이, 우리 국민의 국제 신분증인 여권을 조폐공사에 위탁 제조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지 결코 특혜라 할 수 없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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