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농어업생산 활동과 관련된 농업용 생산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돼 공포됐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은 도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필수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초래하는 200㎡(60평)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왔다.
징수한 부담금은 국가에 30%, 해당 지자체에 70%가 귀속된다.
특히, 농업인 개인의 축사, 창고, 저온저장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의 경우 등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돼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건설교통부 등에 수차례 이의 법률 시행령 개정을 적극 건의해 온 결과, 이처럼 개정을 이끌어 내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짓는 건축물과 동·식물관련 시설,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공장, 농수산물 공판·집하장 등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농어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징수한 부담금이 당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예산을 운용하고 국고로 귀속된 금액에 대해서도 균특자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국비가 전남에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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