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 배경
‘03.8월 정부는 바이오신약/장기 분야를 포함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한 바 있으며, 이후 생명공학분야의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에 따라 ‘06.11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년)을 발표하여 생명공학 기술범위를 확대*하였음
*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축산·식품, 산업공정/환경·해양수산, 바이오융합 등 5개분야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은 정부의 생명공학 육성정책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우량 성장형 벤처기업의 상장을 통한 자본시장의 역량을 확충해 나가고자 함
또한, 성장형 벤처기업 기술성 등의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수요자(벤처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위해 상장심사 前단계인 기술평가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량 성장형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 상장심사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음
▣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1. 상장심사청구 자격부여를 위한 기술평가제도 개선
< 생명공학분야 특례적용 범위 확대 >
□ 급변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발전과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
- (현행) 바이오 신약 및 바이오 장기 산업으로 국한
- (개선) 바이오 신약, 장기 산업 등을 포함한 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바이오 융합 분야까지로 확대
< 성장형 벤처기업의 기술평가기준 개선 >
□ 기술전문평가기관으로의 평가실시 여부를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
- (현행) 바이오기업에 대해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품개발기업**에 대해서만 기술평가를 실시
* 기술이전계약 2건이상 체결한 기업으로서 전임상을 완료한 신약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신약개발 프로젝트 2건 이상
** 등록된 특허 및 임상 2상 이상의 신약후보물질을 보유한 기업
- (개선) 기술평가기준을 ⅰ) 당해 기술개발 성공시 높은 수익창출 기대 효과, ⅱ)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ⅲ) 민간투자 등 당해 기술개발의 진척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2. 기술성 평가 통과기업에 대한 상장심사방안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인 벤처기업에 대해 상장심사 청구자격을 부여하고 상장심사청구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청취와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장승인 여부를 결정
▣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① 성장형 벤처기업 상장지원을 통한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제고
② 성장형 벤처기업의 기술평가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우량 기업의 코스닥 IPO를 통한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
③ 기술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우회상장 수요를 억제하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확보
▣ 시행일
- ‘07.3.12 이후에 상장예비심사를 위한 기술성 평가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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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심사1팀 이성희 02-3774-9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