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청소년인구 감소 등에 따라 소년범죄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소년범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범행내용도 살인·강도 등 심각한 경우가 많아 촉법소년 등 저연령 소년에 대한 비행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저연령 소년범죄가 많아지는 원인은 맞벌이 부부 및 이혼율 증가, 경제난 등에 따른 가정의 해체로 방치되는 소년이 증가하면서 결손가정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이 반복 비행에 이르게 되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양극화에 따른 소외계층 증가, 폭력적·선정적인 인터넷 및 방송매체, 학교주변 유해환경 증가 등 주변 환경이 나빠진데다 청소년의 성숙도가 빨라지면서 저연령기에 비행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

법무부는 촉법소년 등 저연령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 환경별·범죄별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매뉴얼 등 다양한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재범고위험 촉법소년을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하며, 자원봉사자와의 1:1 멘토링 확대 등 지도·감독체제를 강화하고, 민간 자원봉사자와 공동하여 체계적인 후원 및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촉법소년 연령 인하, 1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송치 등 보호처분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Ⅰ. 현 실태 및 문제점

청소년인구 감소 등으로 최근 10년간 소년사건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소년범 재범률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12~13세의 촉법소년 및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 12세 미만 소년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는 등 소년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범행내용도 살인·강도 등 흉포화, 집단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저연령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아동 비행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때 심각한 범죄로 발전될 개연성이 높음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초·중학교에서의 피해사례가 많고,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12~13세 촉법소년의 범죄사례》

- 최○○(13세)는 훼밀리마트에서 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14세)와 시비가 붙어 소지하고 있던 칼로 옆구리와 가슴을 찔러 살해 (살인으로 ○○소년원 수용 중)

- 김○○(12세, 여)는 평소에 자신을 돌봐주고 있던 노부부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과도로 옆구리를 1회 찌름 (강도살인미수로 ○○분류심사원 수용 중)

- 김○○(13세)는 4개월간 주택가 골목길에서 총 30여회에 걸쳐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절취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원 수용 중)

- 김○○(13세), 박○○(13세)는 공모하여 할머니들을 뒤에서 손으로 밀거나 자전거로 부딪쳐 넘어뜨린 후 금품 강취 (강도상해로 보호관찰 중)

《12세 미만의 법적 사각지대 소년의 범죄사례》

- 이○○(10세), 이○○(10세) 형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친구와 다투다가 번갈아가며 흉기로 수십회 찔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변상 후 경찰 내사종결 처리)

Ⅱ. 촉법소년 비행원인

촉법소년 등 저연령 소년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맞벌이 부부 및 이혼율 증가, 각종 사고, 경제난 등에 따른 가정의 해체로 방치되는 소년이 증가하면서 결손가정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이 반복 비행에 이르게 되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양극화에 따른 소외계층의 증가, 폭력적·선정적인 인터넷게임 및 방송매체,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나빠진데다 청소년의 성숙도가 빨라 비행환경에 조기 노출되면서 소년범 연령이 점차 저연령화 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어려운 생활환경을 개선할 사회적 인프라 및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비행소년이 국가의 선도·보호조치를 받은 후 종래의 비행환경에 다시 방치되고 있는데에도 그 원인이 있음

- 소년원의 경우 각종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년원을 퇴원하면 종래의 어려운 환경에 복귀하게 되고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재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Ⅲ. 촉법소년 비행대책

1.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확대 및 내실화

□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설치·운영

‘07. 7. 소년보호기관 기능조정으로 폐지되는 부산·광주·안산·청주·창원 소년원과 비행예방업무가 취약한 인천·의정부 등 전국 7개 지역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임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 교육·심리·사회복지 등 전문가를 배치하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학교폭력 가해자는 물론 그들의 보호자에 대하여도 비행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 비행원인 진단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02년부터 소년보호기관에서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비행예방 교육은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고(교육 수료자 384명에 대한 사회적응 실태 조사결과 취업, 진학 등 96%가 사회적응) 교육부와 협의하여 교육대상을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으로 확대·내실화

□ 개방형·맞춤형 교육 중심의 소년원생 사회복귀 지원체제 구축

소년원생에 대한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하여 통근·통학 등 개방처우를 ’08년까지 30%로 확대하고, 가정관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직업훈련 직종 개편, 인성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소년원생에 대한 비행원인 분석 및 사회복귀 목표 관리제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단계별 성과를 평가·점검하는 ‘소년원 교육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특성에 부응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 개발·운영

’05년부터 전국 11개 보호관찰소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12개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가정결손·학교탈락 등 환경별 처우프로그램, 절도·폭력 등 범죄별 처우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 12개의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08년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 확대·보급할 예정임

□ 학교폭력 등 비행예방을 위한 법교육 강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법의식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생활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음

※ ‘07. 3. 법무부·교육부 공동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협약식 개최 추진

또한 법교육 출장강연 및 학생자치법정 확대, 초등법교육 시범학교 운영, 수요자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등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직무연수 등을 전담할 ‘법교육 센터’ 설치 추진

2. 지도·감독체제 강화

□ 보호관찰 감독강도 강화

최근 소년범죄의 감소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 소년도 감소하고 있으나, 보호관찰 대상 촉법소년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감독강도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촉법소년 중 학교탈락, 수시가출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하여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범죄예방위원의 참여도 확대하고 있음

※ 집중보호관찰(集中保護觀察, 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이란? 영국, 미국 등에서 탁월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선진기법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전력이 있는 자, 학교를 중퇴하거나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보호감호 가출소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출석에 의한 면담지도형식에서 탈피, 월 3회 이상 주거지·생활근거지 직접 방문지도, 야간 불시확인 등 밀착 보호관찰 실시

또한 ‘03년에 시범실시한 외출제한명령제도를 ’0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하여 외박·가출 등 비행가능성이 높은 야간시간대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재비행을 억제하고 있음

※ 촉법소년 중 ‘05년 250명, ’06년 357명에 대하여 외출제한명령 부과
※ ’03. 4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및 보호자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5%가 가족의 소중함, 보호자의 지도에 대하여 긍정적 변화를 가져옴

‘06년 “보호관찰 강화 종합대책” 시행 이후 보호관찰 중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그 결과 준수사항위반으로 구인된 촉법소년이 ’02년 47명에서 ‘06년 104명으로, 보호처분변경 신청된 촉법소년이 ’02년 68명에서 ’06년 122명으로 크게 증가함

□ 학교와 보호관찰소 간 학생 생활지도 네트워크 구축

촉법소년 등 비행소년 중에 학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와 공동으로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07. 2. 현재 보호관찰 대상 촉법소년 913명 중 학생은 779명(85.4%)
※ ‘07. 3.경 법무부·교육부 공동 협약식 개최 예정

위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 특별범죄예방위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담당 교사를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1:1 멘토링 및 학교와 연계된 지도·감독으로 학생들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 광주보호관찰소 관내 중·고등학교 60명의 교사가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 중

3. 종합적인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

□ ‘청소년 드림 1004 날개 후원사업’ 추진

청소년 비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빈곤, 가정에서의 보호능력 부족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비행·불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자녀안심 국민재단·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보호소년 지도위원 전국연합회가 공동으로 보호관찰·소년원 퇴원·갱생보호 대상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청소년 드림 1004 날개 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번 후원사업은 소액 후원금 모금에 의한 중장기 학비 및 장학금 지원, 청소년 전문가 및 범죄예방위원 등이 참여하는 멘토 되어주기, 문화체험·테마여행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비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원제도를 개편, 보호관찰이 필요적으로 부과되는 가퇴원을 확대하고, 소년원생 퇴원시 자립생활관에서 일정기간 숙박을 하면서 취업·진로지도 등 다양한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배양시키고, 무의탁 퇴원생에 대하여는 보호소년지도위원 등 자원봉사자와의 1:1 결연과 민간단체의 후원 등을 확대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 소년에 대하여는 인근에 거주하는 범죄예방위원과의 결연을 확대하는 등 대상자의 환경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범죄예방위원 결연 보호관찰 대상 소년 : ’05년 2942명, ’06년 3039명

4. 소년법 개정 추진

□ 추진 경과

법무부는 처벌 위주에서 선도·보호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소년법의 보호주의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1988년 개정 이래 소년사법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년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05. 12.부터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다이버전 확대, 보호처분의 다양화, 소년법 적용 연령 인하 등 소년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부처 의견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촉법소년 관련 추진 내용

소년범의 저연령화 추세, 청소년의 성장속도 등을 감안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수용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집중적인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1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송치(쇼크 구금)를 신설하고, 현행 보호관찰의 부수처분으로 되어 있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하여 그 활용을 확대하고,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인성교육 위주의 대안교육, 보호자 교육명령제도 도입 등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기로 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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