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미 양국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하여 원산지현지검증제도 및 양국간 세관협력장치를 골자로 하는 통관분야 협정문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출입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통관이 더욱 신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타결내용 및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 원산지자율증명제도 도입

ㅇ (주요내용)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수입자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할 수 있도록 함.

ㅇ (기대효과) 원산지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업계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

□ 원산지 현지검증제도 도입

ㅇ (주요내용)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하여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원산지현장검증제도를 도입함

ㅇ (기대효과) 효과적인 우회수입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악용한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고, 국내의 취약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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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화물 신속반출제 도입

ㅇ (주요내용) 수입화물이 공·항만에 도착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이내에 반출토록 하고, 수입신고서류도 화물 도착 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입전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함

ㅇ (기대효과) 화물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 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품의 미국 현지 통관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특급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ㅇ (주요내용) 특급탁송화물의 통관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을 허용하도록 함

ㅇ (기대효과) 시간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긴급한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업계의 비즈니스 활동 및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도 도입

ㅇ (주요내용)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과세가격 및 원산지 등 의문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하였음

ㅇ (기대효과) 영세한 중소무역업체에 대한 통관컨설팅 제공을 보장함으로써 특혜관세 신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무역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효과가 기대됨

□ 한미 양국간 관세협력장치 마련

ㅇ (주요내용) 양국간 통관제도 개선 및 부정무역 단속에 관한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장치를 마련하고, 통관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함

ㅇ (기대효과) 양국 세관당국간 협력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협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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