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연안환경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 이영호(강진ㆍ완도) 의원은 2007년 3월 9일 (금) 국회 귀빈식당에서 우리나라 연안환경의 현황 및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해양수산 발전의 일환으로 연안환경보전의 방안과 전략적인 홍보 방법을 모색하고자「연안환경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영호 의원은 “우리나라 바다 중 3급수 이상인 바다는 없다. 육지에서의 생활폐수, 간척매립 등으로 오염된 연안을 되살려야만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며 “국민들이 도시 환경오염을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안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정책적ㆍ법률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양오염방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방제기술지원단의 설치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등 법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분야의 민간부문 조직을 육성ㆍ발전시키려는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계류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 부산ㆍ인천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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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0:39